수출을 새로 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은 수출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2일 중소기업들의 수출보험료를 낮춰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요율을
이처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우선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가 지정하는 2백6개 "수출기업화
대상업체"에게 수출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되 앞으로 적용업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운용되는 9가지 수출보험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이용이 많은 단기
수출 수출어음 농수산물수출보험 등 3가지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는 <>연간 수출액 1백만달러 미만 <>제조업 전업률
50%이상인 업체중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가 지정하는데 지난해(95개업체)에
이어 올해는 1백11개업체가 이달말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화 대상업체인 중소수출업체가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출차질이 생겼을때 수출계약금액의 95%까지 보험금을 지급(대기업은
90%) 받는 기존 혜택 외에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경감받게 됐다.

수출기업화 대상업체는 또 앞으로 2년간 <>무역실무자 양성교육 <>상품
카탈로그 제작및 해외홍보 <>상품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도받게 되며
해외전시회 참가나 수출실무단 해외파견 등 해외세일즈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게 된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