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 내주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변형근로제 임금보전방안 <>재량근로제 적용대
상업종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보험 취급업자 등을 담게
된다.

현재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변형근로제를 도입한뒤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 경우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만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변형근로제를 실시하면 잔업수당이 줄고 궁극적으로 상당수준의
임금감소를 초래한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부분적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를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는 "현저히 짧은 근로자"를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명시하고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배제하거나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재량근로업무를 어떻게 정하느냐도
관심거리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는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간주근로제 적용대상업무를 <>신문 방송 출판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영화제작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보험을 누가
취급하느냐도 금융.보험업계의 큰 관심거리.

정부는 퇴직연금보험도 일종의 보험상품이라는 판단하에 생명보험회사
뿐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도 취급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급업자를 "보험업자"로만 규정키로 했다.

따라서 은행은 배제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는 <>노조가 쟁의행위중 점거해서는
안되는 생산시설 <>쟁의행위가 제한.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점거금지 생산시설로 <>전기 전산 통신시설 <>화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유독물 보관장소 <>건조 수리 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항공
보안시설, 항공기 이착륙 관련시설 <>철도차량이나 선로 등으로 정했다.

방위산업체 범위는 노동부와 국방부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야 했던 사항.

국방부는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물자 생산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범위를 최대한 늘려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당시의 기본취지는 방산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근로자까지 쟁의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노동부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해도 정비 개량 개조 등
방산물자의 생산 및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쟁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사협의회법 시행령에는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범위를
규정하게 된다.

종전 시행령에는 그 범위를 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농림수렵
어업이나 신문발행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는 적용대상이 30인이상으로 확대되고 예외업종은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한뒤 6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6일께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