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 협상] 복수노조 이외 달라진게 없다..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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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년말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외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파업기간 임금지급문제와 관련,당초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결과적으로 국회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보고 있다.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상 무노동무임금원칙만 명시했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당초 파업기간임금 지급을 금지키로 했던 것을 회사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완화하는 대신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달라진게 없다는 것.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사업장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가 "사업내"로
확대한데 대해서도 노동계는 불만이다.
노동계 지도부가 실제로는 가장 아프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불만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가 존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비공식적인 반응은 이와 다소 다르다.
작년말 신한국당이 처리한 개정안에 비하면 분명 나아졌다는데 이견을
제기하는 이는 없다.
민주노총의 경우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돼 합법단체로 인정받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반면 얻은
것은 별로 없다며 몹시 서운해 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작년말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외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파업기간 임금지급문제와 관련,당초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결과적으로 국회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보고 있다.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상 무노동무임금원칙만 명시했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당초 파업기간임금 지급을 금지키로 했던 것을 회사가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완화하는 대신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달라진게 없다는 것.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사업장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가 "사업내"로
확대한데 대해서도 노동계는 불만이다.
노동계 지도부가 실제로는 가장 아프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불만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는 노조가 존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비공식적인 반응은 이와 다소 다르다.
작년말 신한국당이 처리한 개정안에 비하면 분명 나아졌다는데 이견을
제기하는 이는 없다.
민주노총의 경우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돼 합법단체로 인정받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반면 얻은
것은 별로 없다며 몹시 서운해 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