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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세무상식 ABC] '금융소득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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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억~4억원이상의 돈을 금융자산에 투자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 올해 종합과세신고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금 신탁 주식 등 여러가지 금융자산에 분산투자했거나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여러 군데라면 작년 한햇동안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년간의 부부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이
    초과되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금융자산 및 거래금융기관별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기관과 국세청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금융소득이 어떻게
    통보되는지를 알아본다.

    우선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및 배당소득을 고객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
    내역을 1년에 두차례 국세청에 지급조서라는 형태로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분 지급내역은 지난해 8월31일까지, 지난해 전체의
    금융소득은 올해 2월28일까지 이미 통보됐다.

    따라서 지난해의 모든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취합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거래고객에게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내역을 알려준다.

    다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대신
    이듬해 3월말일 (지난해 소득은 올해 3월말일)까지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과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원천징수명세를 한꺼번에 알려주고 있다.

    종합소득신고 확정기한이 5월말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신고 및 납부세액
    계산을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에서는 통장이나 금융거래명세서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객이 신청할 경우 우편이나 홈뱅킹 또는
    팩스를 이용해 알려주기도 한다.

    따라서 지난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들은
    금융소득 내역을 꼭 확인한후 차질없이 종합과세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신고대행서비스를 의뢰한 고객의
    금융소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합산해야만 4천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신고를 대행해줄 계획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재 거래중인
    금융기관을 이용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주신분 : 남시환 < 회계사 >

    전화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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