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허에 대한 심사및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과거 특허사정 전에 하던 출원공고
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후 특허등록 전에 하던 특허이의신청도 특허등록후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약사법 시행령을 고쳐 한약학과 설치에 따라 한약학과
졸업자에 한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줬다.

국무회의는 대학원 규정 제정안도 의결,대학원을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분류했다.

일반대학원에는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수 있고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원칙으로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만 둘수 있도록 했다.

< 손상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