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노동무임금, 정리해고제요건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간 절충을 벌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오는 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는 무노동무임금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측은 "파업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 또는 최소한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 특히 국민회의측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노사간 자율로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무노동 무임금 문제는 자민련등 야당측에서도 선언적규정으로 둘수
는 있다는 입장을 보여 다소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의 입장이 되풀이됐다.

여야가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을 5년유예할 것과 별도기금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자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금 재원 마련
부분에서는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부측의 반대를 들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측은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만을 규정하고 합병등으로
인한 해고는 빼야 한다는 야당과 합병등이나 기술도입등으로 인한 해고도
요건으로 넣어야 한다는 여당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합병등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를 별도
규정하지 않더라도 합병은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정리해고를 통해 소위 "위장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규제장치를 마련하자는데는 대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대체근로의 범위도 동일사업장내 신규하도급 허용을 주장하는 신한국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 맞서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대상인 공익
사업의 범위를 둘러싸고도 견해차이가 여전하다.

방송과 시내버스는 직권중재 대상서 제외키로 합의했으나 신한국당은 은행
병원을 포함시킬 것을, 야당측은 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측은 그러나 응급환자를 다루는 병원은 포함시킬수도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병원은 직권중재대상에 포함되고 은행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변형근로시간제의 1일 상한근로시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12시간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가 장관급으로 할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