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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포커스] 명문화 작업 진통 .. 노동법 검토위원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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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무노동무임금, 정리해고제요건등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간 절충을 벌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오는 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는 무노동무임금 부분에 대해 신한국당측은 "파업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 또는 최소한 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 특히 국민회의측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노사간 자율로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맞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무노동 무임금 문제는 그러나 자민련등 야당측에서도 선언적규정 정도는
    규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다소 타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의 입장이 되풀이됐다.

    신한국당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측은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만을 규정하고 합병등으로
    인한 해고는 빼야 한다는 야당과 합병등이나 기술도입등으로 인한 해고도
    요건으로 넣어야 한다는 여당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체근로의 범위도 동일사업장내 신규하도급 허용을 주장하는 신한국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이 맞서고 있으며 직권중재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도
    신한국당은 은행 병원을 포함시킬 것을, 야당측은 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변영근로시간제의 1일 상한근로시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12시간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보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소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3일 한보사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채택과 청문회 TV 생중계 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대립으로 계획서 작성에 실패했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계획서 소위는 이날 오전 박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조만간 전체회의를
    개최, 계획서 작성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 차남 현철씨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야당측은
    현철씨가 한보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데 반해 여당은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한 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TV 생중계 문제는 야당측이 여야 공동으로 TV 방송사에 생중계
    협조 요청을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방송사가 생중계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가 허용하도록 하자고 주장해 결론을 맺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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