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요건에 따른 명예퇴직신청을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자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 (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명퇴신청을 했으나 회사측의 거부로 자진퇴사한 정모씨
(서울 서초구 방배동) 등이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제는 노령화로 인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의 퇴직을 유도,젊고 우수한 인력을 이용한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특수제도"라며 "따라서 명예퇴직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명퇴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입사한지 20년이상 되는 직원으로 단체협약상
명퇴신청대상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경험있는 직원의 유출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회사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 95년 10월 명예퇴직신청을 회사가 거부하자 자진
퇴사한 뒤 회사측의 처분은 같은 사업장내에 퇴직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만큼 회사는 4천8백여만의
명예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