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의 '항해료' 부과 WTO 제소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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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구의 까다로운 화물처리 서비스에 대한 제재로 미국이 일본
화물선들에 보복 성격의 "항해료" 부과를 부과키로 한 결정에 대해 일본이
27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해운분야에서도 양국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가 마코토 일운수상은 "미해사위원회(FMC)에 이같은 결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이 문제를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방식에 의해 해결할 것"
이라고 말해 WTO 제소가능성도 내비쳤다.
일 운수성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내주초 미국에 관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의 이같은 제재는 미.일
상호조약과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FMC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국제규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WTO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3년 체결된 미.일 상호항해협정은 양국의 화물선이 서로 "국내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최혜국대우"를 동시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
화물선들에 보복 성격의 "항해료" 부과를 부과키로 한 결정에 대해 일본이
27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해운분야에서도 양국간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가 마코토 일운수상은 "미해사위원회(FMC)에 이같은 결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이 문제를 쌍무협정 또는 다자간 방식에 의해 해결할 것"
이라고 말해 WTO 제소가능성도 내비쳤다.
일 운수성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빠르면 내주초 미국에 관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도 별도의 성명에서 미국의 이같은 제재는 미.일
상호조약과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FMC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국제규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WTO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3년 체결된 미.일 상호항해협정은 양국의 화물선이 서로 "국내
선박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최혜국대우"를 동시에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