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노동법 재개정 협상 시한인 28일까지 여야 단일 노동법안 마련에 실
패함에 따라 오는 3월8일까지 재협상에 들어가기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긍규)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28일 정리해
고제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부분등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
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오는 3월8일까지 여야 단
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다시 벌이기로했다.

3당 총무들은 또 "오는 8일까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도록 공식 요청
하겠다"고 말해 지난해 신한국당이 단독 처리한 노동관계법의 시행을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당분간 노동관계법의 공백상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주요쟁점중 하나인 정리해고제 도입을 2년간 유예키로한데는 합의했
으나 정리해고 요건으로 신한국당이 "긴박한 경영상 이유"이외에 "합병 신기
술도입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만
국한할 것을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무노동무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야당측이 임금지급을 위한 기금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내기금이외에 국가 예산으로 조성되는 기금조
성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체근로제의 경우도 대체근로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여당은 "사업내"를 제
기한 반면 야당은 "사업장내"를 주장,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밖에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 범위, 쟁의대상 사업장, 변형근로제 등에
대해서도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 김선태.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