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 손해보험협회 차장 >

96년12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9백50만대를 돌파했다.

한 가정당 1대꼴로 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보험도 차와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이 됐다.

자동차보험에 들었으면서도 규정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평상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1.보험료 납입을 꼭 지켜야 한다.

보험료 납입기일이 지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나중에 보험료를 내더라도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미가입시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보험료 분할납입제도가 있다.

보험계약 체결시 60%, 5개월후 40%를 나눠 내는 제도다.

2회분 분할보험료는 5개월안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30일간 납입유예기간이
주어져 이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중에 보험료를 내려면 법원의 최고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2.보험계약후 변경사항은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

보험계약 당시의 계약자주소 차량종류 차량용도 차량구조 차량등록번호
차량적재함용도등이 바뀌었으면 보험사에 변경사항을 즉시 정정해 줘야
한다.

그래야 사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특히 무사고계약자가 주소변경으로 보험료 납입안내서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을 1년내에 갱신하지 못한 경우 그동안 적용받던 할인혜택이 모두
무효가 된다.

3.가족운전자보험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운전사고만 보상한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및 자녀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반면 자동차종합보험 기본계약보다 보험료가 35% 싸다.

결혼한 남자가 가족운전자보험에 든 경우엔 장인과 장모는 운전자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인과 실제 동거중인 장인 장모는 보상된다.

반면 형제자매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4.종합보험 가입시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3가지 종류의 상품을 선택가입할 수
있다.

즉 만 26세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상품, 만 21세이상만 운전하도록 한
상품,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상품등 3가지가 있다.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만 26세로 한정할 경우에는 각각 20%, 3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받게 되는
것은 물론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 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5.자동차를 바꿀 때는 같은 차종일 경우에만 할인기록이 승계된다.

최근 휘발유값 인상으로 승용차에서 경유를 넣는 지프나 승합차등으로
바꾸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차량을 바꿀 때는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이 똑같은 경우에만 보험
계약과 할인 할증조건등이 그대로 이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차선변경 사고시 뒤차도 30% 과실책임이 있다.

차선변경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끼여들기를 시도한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원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는 비록 뒤차량일지라도 진로변경 신호를 하며
끼여들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다.

뒤차량에도 기본적으로 30% 정도의 책임을 묻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