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26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취업알선 조직을
결성해 자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금품갈취 폭행 등을 일삼아온 인도 및
파키스탄 조직 일당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인 알선조직의 보핀더 싱(29)는 지난 95년 4월
입국해 불법취업알선 및 외화송금 대행수수료 착취등을 위한 알선조직
"페이먼트 비즈니스"를 결성해 지난해 9월 서울 일대에 취업하고 있는
같은 인도인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불법취업 인도인이 송금의뢰한
10만8천불을 외환은행등을 통해 불법으로 송금해주고 1천여만원의
수수료까지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파키스탄 알선조직 주범 모드 칸(41)씨는 지난 94년 7월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지난 1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인 80여명을 경기도
부천등지의 염색공장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 불법체류외국인이 조직을 결성해 폭행 및
금품갈취, 취업알선 등을 자행한 최초의 사건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보수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