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 정관변경안 확정 .. 세풍 입력1997.02.26 00:00 수정1997.02.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장사중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키로 한 세풍은 1인당 1%이내, 행사기간을 3년이상 7년이내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관변경안을 확정했다. 25일 세풍은 오는 3월14일 내장산관광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증권거래소에 보고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SK하이닉스 줍줍한 자산가들…조선주도 관심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대형 증권사를 ... 2 [마켓칼럼]불안정하지만 결국은 증시 상승…韓 시장에도 기회 있어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김영민 토러스자산운용 대표이사트럼프 정책의... 3 아내 퇴직금 털어 2억 베팅…'1400억 주식부자' 대박 비결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다. 가짜뉴스 홍수 속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식 투자 경력 18년 7개월의 ‘전투개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