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부터 오는 2000년 2월까지 3년간 53개동 38.57평방km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도로 정차역 후보지 및 지하철
1호선 정차역주변 등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면적 5백39.89평방km 가운데
종전의 4백60.98평방km(전체면적의 85.3%)에서 4백99.55평방km(" 92.5%)로
확대됐다.

나머지 잔여면적 40.34평방km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토지허가구역은 동구의 경우 신흥 판암 대동 자양 신안
소제 가양 용전 성남 홍도 삼성 원 인 정 중동 등 15개동이다.

중구는 은행 선화 목 중촌 대흥 문창 석교 옥계 호 대사 부사 용두 오류
태평 유천 문화동 등 16개 동이고 서구는 용문 탄방 삼천 둔산동 등
4개동이다.

또 유성구는 반석 수남 안산 외삼 장대 갑 노은 지족 죽 궁 어은 구성
하기동 등 13개동이, 대덕구는 대화 오정 송촌 비래동 등 4개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와 지역별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자 여부와 토지이용목적 등을 심사해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