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BW) 400억원 공모 발행 .. 미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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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4백억원규모를 공모
형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청약한 순서대로 BW를 배정키로 해 대농그룹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전액을 청약할 경우 사실상 사모BW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줄게 된다.
미도파는 직접공모방식으로 4백억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 보증사채를 발행
하겠다고 25일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발행금리는 연리 7%, 3년만기로 미분리형 BW이다.
청약일은 2월28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고 청약금 전액을 증거금으로
납부한 청약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BW를 교부하게 된다.
청약장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파 재경부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행사가액은 2만9천8백99원이며 발행일로부터 2주후
(3월15일)부터 상환일 1개월전(2000년 1월31일)에 신주로 바꿔줄 것을 요구
할수 있다.
즉 1억원의 BW를 갖고 있으면 3천3백44.6주의 신주로 발행받을수 있게 된다.
4백억원어치를 모두 신주로 바꾸게 되면 모두 1백33만7천8백37주(8.27%)가
되며 미도파의 자본금은 현재 7백39억8천만원에서 8백6억6천만원으로 늘어
나게 된다.
미도파는 자금조달을 위해 BW를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6일 외국인주주들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사모전환사채(CB)와
사모BW의 발행이 어렵게 되자 공모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배정할 경우 1개 특정법인이 전액을 인수할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사모BW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공모사채는 50인이상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BW의 개인 1인당
청약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나 법인은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
형식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청약한 순서대로 BW를 배정키로 해 대농그룹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전액을 청약할 경우 사실상 사모BW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줄게 된다.
미도파는 직접공모방식으로 4백억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 보증사채를 발행
하겠다고 25일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
발행금리는 연리 7%, 3년만기로 미분리형 BW이다.
청약일은 2월28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고 청약금 전액을 증거금으로
납부한 청약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BW를 교부하게 된다.
청약장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도파 재경부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행사가액은 2만9천8백99원이며 발행일로부터 2주후
(3월15일)부터 상환일 1개월전(2000년 1월31일)에 신주로 바꿔줄 것을 요구
할수 있다.
즉 1억원의 BW를 갖고 있으면 3천3백44.6주의 신주로 발행받을수 있게 된다.
4백억원어치를 모두 신주로 바꾸게 되면 모두 1백33만7천8백37주(8.27%)가
되며 미도파의 자본금은 현재 7백39억8천만원에서 8백6억6천만원으로 늘어
나게 된다.
미도파는 자금조달을 위해 BW를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6일 외국인주주들의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사모전환사채(CB)와
사모BW의 발행이 어렵게 되자 공모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선착순으로 배정할 경우 1개 특정법인이 전액을 인수할수 있도록 해
사실상 사모BW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공모사채는 50인이상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BW의 개인 1인당
청약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되나 법인은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