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반환 이후 인권관련법을 포함,
현재 홍콩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을 다수 폐기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존 홍콩 법률들을 오는 7월 1일 중국의 주권 회복
이후에도 대체로 계속 존치시키되 홍콩에 적용되는 헌법격인 기본법에 배치
되는 법률들은 모두 개정 또는 폐지키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상무위원회는 홍콩 기본법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14개
법률은 전면 폐지, 각 법률에 포함된 10개 문제 조항들은 부분 무효화 또는
개정키로 확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무효화 대상은 치안조례, 영국법 차용조례, 외국혼인조례 등이며 개정
대상은 영국 국적관련 조항, 시의회 관련조항, 영주권 관련조항 등이다.

특히 법앞의 평등 등 현존 홍콩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본권 관련
권리장전도 더 이상 다른 법률들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강조했다.

또 전인대 상무위는 7월 이후 홍콩에서 잠정 입법 기능을 담당할 임시입법
회의에서 해당 법률들에 대한 개폐 작업이 이뤄진 뒤에도 홍콩 기본법에
배치되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을 게속 행사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기본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집회는 경찰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며 호각 사용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전인대의 이번 결정은 홍콩이 누려온 영국식 자유권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하겠다는 중국측의 앞서 다짐이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