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개발 등 10개 리스사들이 한국은행에서 1억2천만달러(약 1천억원)를
특별외화대출 형식으로 차입해 이를 한보그룹에 다시 빌려주었으나 한보철강
의 부도로 이를 전액 한은에 조기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럴 경우 한보그룹은 리스이자를 외화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원화이자로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사고채권금액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산업 개발 한일 국민 부산 기업 조흥 경남 경인
대동리스 등 10개 리스사는 서울 제일 평화은행 등을 통해 한은의 특별외화
대출자금 1억1천8백11만9천달러를 빌린뒤 이를 한보그룹에 재대출해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은은 외화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면 대출금을 전액
즉시 상환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리스사에 통고했다.

리스사들은 그러나 한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다른 외화 차입은 불가능하고
국내자금시장에서 원화로 빌려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유예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 한보그룹도 이자를 원화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금액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외화대출을 받은 기업을 한보그룹으로 해석하지말고
은행에서 자금을 먼저 빌린 리스사로 간주해 조기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스사별 특별외화 대출금 잔액은 <>산업 5만3천2백96 <>개발 4만7백76
<>한일 9천73 <>국민 6천3백76 <>부산 1천4백10 <>기업 9백75 <>조흥
2천2백28 <>경남 1천1백57 <>경인 1천4백10 <>대동 1천4백10천달러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