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양주 주세인하요구에 굴복하자 국내주류업체들
이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에 이어 국내 양주세율인하가 대세라고 볼때 양주세율과 연동된 소주와
맥주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고 이에따라 업체간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도한 주세부담이 매출신장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OB 조선등
맥주업계는 일본의 양주세율인하계획을 내심 반기고 있는 반면 진로와
보해양조, 금복주등 소주사들은 소주세부담이 오히려 가중될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지 어두운 표정이다.

맥주업계는 양주 주세율이 가령 현행 1백%에서 70% 선으로 인하될 경우
1백30%인 맥주주세율도 1백%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맥주세율이 30% 인하되면 연간 3천5백40억원의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다.

절세뿐 아니라 맥주가격인하로 매출이 늘어나고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드는등
일석삼조의 이득을 볼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맥주소비둔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업계를 가장 괴롭힌 것은
주세였다.

판매결제대금의 대부분이 3개월어음인데 반해 연간 1조5천3백40억원에
달하는 주세를 매달 꼬박꼬박 현찰로 납부하다보니 자금난에 허덕일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한 금융비용만 연간 2천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얘기
이다.

양주세율인하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맥주업계와 달리 소주업계의 분위기는
어둡기만하다.

소주업계는 정부가 EU의 요구대로 양주세율을 소주수준(35%)으로 낮추기는
무리라고 볼때 대신 소주세율을 양주세율에 근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일본이 EU측과 양주와 소주의 주세율격차를 3%로 좁히기로
합의한데서 기인한다.

만약 이같은 전례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35%인 현행 소주주세율
을 67%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세부담은 현재의 연간 2천1백35억원에서 4천87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로인해 예상되는 피해는 맥주업계의 혜택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소주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금융비용증가가 그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양주세율이 소주만큼 떨어지면 소주꾼의 상당수가 위스키로 돌아설 가능성
도 배제할수 없다.

또 오는 98년 국내소주시장이 개방되면 소주시장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수 없는 형국이다.

소주업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해 앞다퉈 고급소주를 개발
하거나 진로의 경우 충북괴산에 대규모 증류식 소주공장을 세우는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금력이나 유통망이 튼튼한 진로와 경월등 대기업체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중소소주업체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