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커피음료 브래지어 병마개 가스오븐레인지 마가린 초등학교용
교과서 등 모두 37개 품목이 오는 4월1일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과점 품목 지정기준을 연간 국내
총공급액 기준 5백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공정
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1백66개 독과점 품목 가운데
37개 품목이 오는 4월1일부터 독과점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7개 독과점 품목이 제외되면 독과점사업자 수도 현재의 3백86개에서
3백6개로 80개가 줄어든다.

공정위는 우리경제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독과점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37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연간 국내 공급
규모 1천억원 이상인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등 각종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진입규제 제도와 시장구조를
개선해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독과점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마가린 <>커피프림 <>커피음료 <>청주 <>홍삼 <>맥아 <>두유 <>브래
지어 <>질소 <>요소비료 <>산화프로필렌 <>TDI <>에스프탈산 <>화약류
<>비디오테이프 <>아크릴릭섬유 <>차량용백미러 <>석고보드 <>석면
슬레이트 <>망간철<>알루미늄선 <>병마개 <>테이퍼베어링 <>이앙기
<>관리기 <>가정용펌프 <>주유기 <><>에스컬레이터 <>가스오븐레인
지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키폰 <>방송용VTR <>에폭시동박적층판
<>철도차량 <>농수산물수입판매 <>초등학교용 교과서 <>칫솔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