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종교단체/재단 부동산 등기 간소화 .. 내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무부는 22일부터 종중이나 종교단체, 비법인 사단또는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행정관청으로 부터 별도의
등록증명서를 받급받아 등기해온 현행방식을 개선,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절차를 간소화 했다.
내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을 개정,
부동산등기 및 증명서발급 처리기간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내무부는 이에 앞서 전국 시도를 연결하는 지적전산 시스템망을 구축,
민원처리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같은
비법인단체의 부동산등록 변경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행정관청으로 부터 별도의
등록증명서를 받급받아 등기해온 현행방식을 개선,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기절차를 간소화 했다.
내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을 개정,
부동산등기 및 증명서발급 처리기간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내무부는 이에 앞서 전국 시도를 연결하는 지적전산 시스템망을 구축,
민원처리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같은
비법인단체의 부동산등록 변경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던
제도도 폐지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