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지금까지는 예비군 보충교육 3회 무단불참시 고발됐으나
앞으로는 2회 무단불참시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고발조치되고
그대신 훈련 불참시 불참 회수별로 2~16시간씩 추가됐던 벌칙시간은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96년도 12월 31일이전 훈련불참으로 추가시간이
부과됐던예비군들에게는 기본교육을 제외하고 96년 12월말부로 일괄정리
차원에서 추가벌칙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96년부터 동원미참훈련 참가자에게만 1인당 하루 7백50원씩
지급해오던 예비군 훈련중식비를 금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일반훈련
참가자까지 확대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1인당 하루 1천5백원씩 증액,
지급해 예비군의 사기 및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