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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전파사용료 연 4,000원 인하 .. 전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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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약 9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하된다.

    또 내달 상용서비스를 시작하는 발신전용휴대전화(CT-2)는 분기당 2천5백원
    으로 책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등 가입자용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정액제로
    바꿔 2.4분기나 3.4분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파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소출력 무선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할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현재 송신출력 10MW이하인 구내무선국에서 대폭 확대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정통부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수수료 부과 최저단위를 5W에서 0.5W로 낮춰 소출력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 경우 0.5W이하인 무선국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현행 5W미만과 같이
    3만1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통부는 이미 허가받아 운용중인 기존 주파수를 이용해 실시하는 문자다중
    방송 음성다중방송 등의 방송부가서비스는 별도의 허가없이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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