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이름으로 저금을 해줘도 최고 1억원까지는 증여세와 상속세
를 전액 면제받는 신종금융상품이 상반기안에 새로 만들어진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되는 장기채권 및 저축상품의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5~10%포인트 낮춰지고 만기도 단축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여의도당사에서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축증대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물지않아도 되는 신종상품의 경우 불입기간이
5년이면 5천만원까지, 10년은 1억원까지 거치식 또는 불입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시점과는 관계없이 가입시점이 만20세미만이면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 저축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장기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분리과세대상인 장기채권에 적용하는 세율도 인하, 현재
25%와 30%에서 <>4~8년 25% <>8년이상 20% <>12년이상 SOC채권을 15%로
조정했다.

장기저축은 5년이상이어야 30%를 부과했으나 4년이상이면 25%를 부과토록
완화했다.

이밖에 근로자우대저축을 상반기중 신설,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가입대상은 유주택자의 경우 60평방m 이하 주택소유자에서
80평방m 이하 주택소유자로 넓히고 불입기간도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당정은 달동네 재개발지역주민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위해 국유지
매각대금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