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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축물도 실명 표시 .. 충남도,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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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민간건축에 대해서도 "공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지난 95년9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공사실명제가 성실시공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주거용및 연면적 4백95평방m를 초과하는 기타 건축물중
    오는 3월1일이후 허가되는 해당분이다.

    이를위해 도는 민간건축공사 실명제지침을 마련하고 건축주 설계 감리
    시공자등에게 실명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등을 배포, 이달안으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간건축 공사실명제는 시공업체가 건축공사 담당자 공사기간등을 담은
    공사기록판을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건물외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다.

    기록판에는 설계 감리 시공자의 인적사항과 공사기간등을 기재하는데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4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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