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 상품권 유효기간/환불조건 자세히 알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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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몇년전 10만원권 상품권을 선물받았으나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던중 이번 설에 사용하려고 매장을 방문하였다.
6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제시하였는데 판매원이 상품권
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언쟁을 벌인 끝에 결국 상품권을 사용하되 액면가의 70%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5천원은 소액 상품권으로 받기로 타협하고 말았다.
그러나 상품권상에는 발행일이 94년6월로 찍혀 있을 뿐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명시가 없다.
또 권면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도 판매원은 유효기간내 정상 상품권의 경우에 한 한다며 거절
하였다.
부당한 판매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
답) 상품권의 발행.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상품권법이 적용된다.
소비자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동 법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권의 유효기간 문제이다.
현행 법은 상품권 발행자로 하여금 유효기간 설정여부를 선택케 하고 있다.
만약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품권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액면가의 70%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을 설정하였고 동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액면가의 9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원래 70%였는데 작년 11월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때 90%로
상향조정되었다.
두번째로 사용잔액 환급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동법 제18조및 시행령 12조에 사용잔액이 권면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자는 이를 상품권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 규정도 96년11월 시행령 개정때 원래 80%이던 환급비율이 60%로 확대.
강화된 규정중 하나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시행령 개정이후 발행한 상품권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이다.
96년11월 이전에 발행된 모든 상품권 이면에는 80%이상을 구입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상품권이 상환되지 않은채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면에 80%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60%이므로 소비자는
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발행자가 잔액현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움말 : 이병주 <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있던중 이번 설에 사용하려고 매장을 방문하였다.
6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제시하였는데 판매원이 상품권
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언쟁을 벌인 끝에 결국 상품권을 사용하되 액면가의 70%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5천원은 소액 상품권으로 받기로 타협하고 말았다.
그러나 상품권상에는 발행일이 94년6월로 찍혀 있을 뿐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명시가 없다.
또 권면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도 판매원은 유효기간내 정상 상품권의 경우에 한 한다며 거절
하였다.
부당한 판매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
답) 상품권의 발행.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상품권법이 적용된다.
소비자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동 법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권의 유효기간 문제이다.
현행 법은 상품권 발행자로 하여금 유효기간 설정여부를 선택케 하고 있다.
만약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품권은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액면가의 70%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을 설정하였고 동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액면가의 90%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원래 70%였는데 작년 11월 상품권법 시행령 개정때 90%로
상향조정되었다.
두번째로 사용잔액 환급문제에 관한 규정이다.
동법 제18조및 시행령 12조에 사용잔액이 권면금액의 40%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자는 이를 상품권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 규정도 96년11월 시행령 개정때 원래 80%이던 환급비율이 60%로 확대.
강화된 규정중 하나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시행령 개정이후 발행한 상품권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점이다.
96년11월 이전에 발행된 모든 상품권 이면에는 80%이상을 구입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상품권이 상환되지 않은채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면에 80%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60%이므로 소비자는
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발행자가 잔액현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움말 : 이병주 <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