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활력을 회복토록 하는 제도개선과 경제력집중
억제책의 보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의의 시정등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부문별 세부 내용을 요약한다.

<> 기업 활력회복 <>

<>친족간 계열분리기준 마련=모그룹과 분리되는 친족회사가 서로 보유할 수
있는 주식규모가 상장사는 3%미만, 비상장사는 5%(친족측이 보유할 수 있는
모그룹계열사 지분은 10%미만).

임원겸임관계가 없고 상호 거래에 수반돼 정상적으로 발생(정상 발생여부는
구체사례로 판단)하는 채무보증 자금대차외에 채무보증 자금임차가 없고
최근 3년간 평균매출입 거래의존도가 30%미만일 것.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한 외부감사인에 의한 친족측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를 제출(9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

<>계열사 기준 구체화=동일인측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임면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즉 동일인측이 최다출자자로서 2위출자자와 지분격차가 크거나 또는 최다
출자자는 아니지만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동일인이 해당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로 인사교류가 있는 경우, 동일인측이 해당회사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자금.자산거래 채무보증제공및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단 지분율산정때 무의결권주는 제외.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합리화=시장이 충분히 개방되고 진입제한이 없으며
최근 2년간 가격인상및 독과점 지위행사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에서 제외.

지정요건중 국내총공급액을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

이 경우 대상품목은 1백66개에서 1백29개, 사업자는 3백86개사에서
3백6개사로 각각 줄며 4월1일부터 제외.

예외인정 품목은 가전제품등 약 20개 품목으로 예상되며 공정위는 개별
검토를 거쳐 제외시킬 방침.

<>기업결합 신고대상 완화=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천억원이상으로 조정
(95년말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업체는 1천6백개, 자산
2백억원 이상은 2천4백74개)

<>소유분산우량그룹 기준개선=동일인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5%미만으로
강화하되 계열사를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M&A에 대비, 25%미만으로 완화.

기아자동차처럼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지분을 계열회사 지분으로만
계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98년 1월1일부터 제출.

<> 경제력집중 억제 보완 <>

<>소유분산 우량회사 기준개선=출자총액 제한(자기자본의 25%이내)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우량회사 기준을 동일인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요건은 5%미만
으로, 계열사포함 전체지분은 20%미만(단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지분을 계열회사지분으로만 계산)으로 완화.

대신 자기자본 비율을 30%이상으로 강화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98년 1월1일부터)을 추가.

삼성(삼성물산 제일모직) LG(LG상사.전선.화학.전자) 대우(대우전자.통신
오리온전기) 금호(금호건설.석유화학) 대림(대림산업) 고합(고합물산)등
이미 지정된 6개그룹 13개사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경제력집중 회피를 위한 탈법유형 4개로 구체화=대규모회사(계열사를
포함,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회사)가 사업부등 내부조직을
이용해 행하는 기업결합이외의 행위, 타인 명의를 이용한 탈법행위,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가 타회사 지배를 위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
설립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계열사편입이 안된 회사를 통해
주식취득등을 하는 행위 제재.

<>기업결합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 보완=미편입계열회사나 협력사등 3자
공모로 이뤄지는 기업결합(현대측이 비계열사 강원은행을 통해 국민투신
주식을 인수한 사례)에 대비, 특수관계인 범위에 "일정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추가.

<> 불공정거래 시정 보완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면책기준 마련=공정위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신고, 부당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완료때까지 협조하는 사업자에겐 처벌 감면.

<>정액과징금 부과사유 명시=영업을 시작않았거나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적용 대상 국제계약 범위 확대=모든 산업재산권 계약으로 확대.

프랜차이즈계약과 공동연구개발협정, 서적.영상.음반의 저작권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도 포함.

<>유형구분 기준마련=고시를 시행령으로 대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으로 구분해 구체적 기준 설정.

가지급금 대여금.부동산 유가증권 인력등을 무상, 또는 낮거나 높은 가격
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하도급시행령 보완=건설위탁 공사의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무 면제.

레미콘의 경우 60일짜리 어음(하도급법상 의무화)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수도권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