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특례보증한도가 2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할인도 최고 1억원까지 추가보증이 허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18일 한보철강부도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보철강 부도이후 약식심사에 의해 1억원까지 해주던 특례보증
한도를 2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각 지역본부에 별도의 지원대책반을 설치키로 했다.

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상업어음할인을
위해 동일기업당 연간매출액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 할인어음보증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보증심사도 심사항목을 대폭 완화, 소액심사검사표에 의해 간략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민 기업 대동 동남은행등 4개 보증위탁금융기관들의 위탁보증
한도를 5천만원 늘려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보증해 줄수 있도록 업무협약
계약을 변경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