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여유자금 배분, 국채인수실적 우선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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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1,4,7,11월의 부가세 세수로 생기는 국고여유자금중
5천억~1조원을 단기 15일에서 최장 1개월간 금융기관에 배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용되는 국고여유자금의 절반은 각 금융기관의 국채인수실적에
따라, 나머지는 중소기업대출실적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4,7,11월 4차례 각각 4조~
5조원씩 들어오는 부가세 세수중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부가세 납부기간에는 이를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4월 부가세
납부때로 이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고여유자금 운용규모를 5천억~1조원 정도로 시작해 운용실적을
보아가며 점차 운용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운용규모도 적고 운용기간도 최장 1개월의 단기간인
만큼 배정기준은 국채인수실적을 최우선으로 해 운용규모의 절반을 이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등
배분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되 통화를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부가세 납부로 인한
자금경색을 막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 한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5천억~1조원을 단기 15일에서 최장 1개월간 금융기관에 배분,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용되는 국고여유자금의 절반은 각 금융기관의 국채인수실적에
따라, 나머지는 중소기업대출실적에 따라 배분할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4,7,11월 4차례 각각 4조~
5조원씩 들어오는 부가세 세수중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부가세 납부기간에는 이를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4월 부가세
납부때로 이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국고여유자금 운용규모를 5천억~1조원 정도로 시작해 운용실적을
보아가며 점차 운용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운용규모도 적고 운용기간도 최장 1개월의 단기간인
만큼 배정기준은 국채인수실적을 최우선으로 해 운용규모의 절반을 이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대출실적을 기준으로 나누는 등
배분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고여유자금을 운용하되 통화를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부가세 납부로 인한
자금경색을 막아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 한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