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격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수사본부(본부장 김덕순치안감)는
17일 사건당일 이씨를 찾는 전화발신지와 호출기에 입력된 13개 번호의
발신자등이 이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추적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전화기록 녹음이 발신지 전화국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우선
이씨의 거처로 걸려온 전화등과 관련, 발신자와 전화사용시간이 기록된
마그네틱 테이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감식에서 이씨와 범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엘리베이터
좌측기둥, 범인들이 이씨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은 15층 계단 난간등에서
지문 5개를 채취, 경찰청에 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인 2명의 인상착의를 적은
현상수배전단을 제작, 긴급 배포했다.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는 2천만원의 현상금을, 간첩
으로 밝혀질 경우 최고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