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의 검찰 출두자격은 외견상 명예훼손사건 고소인 신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내용이 한보대출 특혜의혹과 관련된 것인 만큼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철씨는 고소인 자격
으로 사실상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내용은 현철씨가 국민회의 한영애, 설훈의원을 상대로 낼 예정인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

한의원은 현철씨가 당진제철소에 두번 갔다고 주장했으며 설의원은 한보
사건의 배후로 현철씨를 지목했다.

이 부분의 진위를 가리는 것은 소위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 대출의 "몸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보창고에서 나온 현철씨의 저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1만여권을 한보측에 시가보다 높게 강매했는지등
구입경위와 고려대 동창사이인 현철씨와 정보근 한보그룹회장과의 친분
관계, 한보측의 92년 대선자금 지원등 야당이 제기한 의혹부분도 집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현철씨가 당진제철소 시설도입을 알선해주고 독일의 SMS사로부터
2천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한보철강이 발행한 권면가 2천4백70원어치
의 전환사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항간의 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조사에서 현철씨가 한보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대출 외압을 행사
하는등 범죄혐의가 새롭게 발견된다면 그는 고소인 자격에서 갑자기
"피의자" 자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현철씨와 관련된 어떤 범죄혐의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동안 소환한 다른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조사에서도
드러난게 없다고 밝혔다.

또 야당측도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철씨의 범죄혐의는 뚜렷히 드러나질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의혹해소와 관련한 해명성 차원의 조사에 그칠 공산이 커
현철씨 조사는 검찰이 수사막바지의 "앓던 이"를 어루만지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