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13일 편입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학부모로 부터 산업디자인학과에 부정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백만원을 받은 숙명여대미대 산업디자인학과 이우성 교수(63)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학부모로 부터 3백만원을 받은 숙대 공예학과 김덕겸
교수(55)를 업무방해 혐의로, 이교수 등에 돈을 전달한 학부모
손병수씨(50)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