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선통신회사에 외국인이 33%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국내통신
서비스시장이 대폭 개방된다.

또 99년부터 통신서비스사업의 외국인 대주주가 허용되고 2001년부터는
유무선 통신회사의 외국인 총지분 소유한도가 49%로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5시(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신서비스
시장 최종양허계획서를 마련해 협상타결을 전제로 WTO(세계무역기구)사무국
에 제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철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외국인에 대해 무선전화와 같이 유선전화에 대한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동일인의 지분을 10%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음성회선재판매는 당초예정보다 앞당겨 99년부터 외국인지분을
49%로 제한해 허용하고 2001년부터는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