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 98년부터 유.무선 모든 통신사업에 대해
33%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은 유선전화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무선에 대해서만
33%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유무선 모두에 대해 49%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98년부터 20%, 2001년까지 33%까지 투자를 허용할 계획.

<> 동일인 지분소유한도 : 국내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추가로 명시, 외국인에 대해서도 유선은 10%, 무선은 33%로 지분을
제한.

한국통신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현재 1%에서 3%로 높여 내년부터 적용.

<> 외국인대주주 : 세계적으로 금지한 유례가 거의 없어 당초 양허안을
수정, 99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유선분야에 10%, 무선분야에서는 33% 범위내에서
대주주가 되는 통신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통신은 계속 외국인 대주주가 금지된다.

<> 음성재판매서비스 : 98년부터 국내사업자에게 이서비스를 허용할 계획.

99년부터는 외국인이 49%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부터는 100%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이를 자신의
교환기를 이용해 시내전화망과 연결 시외 및 국제전화와 같은 장거리 전화
사업을 하는 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