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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발행/유통제도 개선 등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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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유통제도 개선 ]]]

    <>일반공모증자 허용 =기존 주주를 제외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수 있으며 신주 발행가격은 시가의 90%이상이어야 함.

    <>증권저축대상에 코스닥시장 주식도 포함.

    <>97년 7월 유가증권 옵션시장 개설.

    <>증권회사의 수탁방식에 팩시밀리 컴퓨터 등 전자통신을 이용한 홈트레이딩
    (HOME TRADING) 수탁주문도 허용.

    [[[ 증권산업제도 개선 ]]]

    <>증권사 최저자본금 차등화 =현행 5백억원의 증권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를 업무종류에 따라 차등화.

    <>증권업 겸영기관 확대 =현행 은행 투금 종금 보험 외에 콜거래중개회사
    포함.

    <>증권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개선 =매매손실준비금은 매매익의 70%에서
    60%로 낮추고 자기매매대금의 0.02%인 책임준비금은 주식 0.01%, 채권
    0.001%로 세분, 책임준비금 적립후 3년 경과된 미사용분은 증권사 특별이익
    으로 산입.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총한도를 현행 전년도 유가증권 거래실적의
    3백분의 2에서 1천억원으로 축소.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업 허가 =투자자문업 2년이상 전문인력 7인이상.


    [[[ 증권투자자 보호 강화 ]]]

    <>상장법인 공시 강화 =전자공시제도 도입, 사업보고서및 반기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주식예탁증서(DR)를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주주수가 5백인
    이상인 등록법인으로 확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의 구체화 =기본 적립금은 자기자본의 1%로,
    연적립금은 고객예탁금 연평균 잔액의 0.1%로 규정.


    [[[ 매수합병(M&A)제도 개선 ]]]

    <>공개매수제도 적용범위 확대 =현행 50명으로부터 5% 이상 매수에서
    6개월간 10명이상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로 강화.

    <>강제공개매수제도 구체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공개매수 가격은 최근 1년간 공개매수자가 거래한 최고가격과 신고서
    제출전일 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규정.

    <>공개매수 주체 투명화 =합산보고자에 특수관계인 공동목적보유자 매매계약
    등에 의한 인도청구권보유자등 사실상 소유분을 모두 포함, 공개매수시 본인
    과 합산보유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중 1천주미만 보유자및 공동목적
    행사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

    미신고 취득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까지 의결권을 제한.

    <>공개매수 대상 구체화 =유가증권의 범위에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

    <>공개매수 기간중 의결권있는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의 발행금지.

    <>상장주식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개선 =5%이상 취득시와 그후 1%이상
    변동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보고후 6개월까지
    의결권행사를 제한.

    <>자기주식 취득제도 보완 =자기주식 취득및 처분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한뒤 6개월 이내에는 재취득및 재처분을 제한.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상장법인 감사제도 강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상장법인
    에 대해서는 1인이상의 감사상근을 의무화.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및 선임 해임시 신고 의무화.

    <>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구체화 =6개월 이상 1%이상 보유자는
    이사.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부여.

    1년이상 3%이상 보유자는 서류.장부 열람청구권, 주총소집 청구권, 검사인
    선임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부여.

    <>상장법인의 주주제안제도 구체화 =자본금 1천억원이상 상장법인은 0.5%
    보유주주에게도 주주제안 허용.


    [[[ 스톡옵션(주식선택매입권)제도 구체화 ]]]

    <>주식선택 매입권의 총 한도를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
    벤처기업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로 규정.

    1인당 한도는 세법에 따라 10% 범위내, 연간 5천만원까지 가능.


    [[[ 우리사주 매각기간 단축 ]]]

    <>특별사유(주택구입, 결혼, 장례 등) 발생에 따른 우리사주 매각 가능
    기간을 현행 매입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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