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설업체
1개사당 매월 1백억원안팎 수준에서 회사채발행을 무조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대한건설협회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밝혔다.

한부총리는 "기채조정협의회의 회사채물량조절과정에서 건설업체는 제조업
보다 순위가 뒤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점을 감안, 회사채 신규발행때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또 상반기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건설업체의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가 20% 미만이라도 시공권을 확보할수 있다면 적법한 해외
투자로 인정, 해외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임원 파견 <>1년이상의 원자재및 제품 매매계약 체결 <>주요
제조기술 제공및 도입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직접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조건 20%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와함께 진출대상국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는등 투기및 전매여지가
없으면 매매용이더라도 해외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은 아파트및 공장건설등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에 한해 허용됐고 단순한 투기및 전매목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은 규제돼왔다.

이밖에 한부총리는 정부공사에 대한 국고자금의 조기배정을 통해 선금지급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내무부가
자금을 조기배정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