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귀가하였다가 카드 2매중
1장을 분실하여 신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약 1주일후 남은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 카드가 타인의 카드로 바꿔치기 됐다는 것이다.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분실 당일 현금서비스 40만원,

물품구매 2백60만원등 3백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해 있었다.

카드사에 보상신청후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카드사로부터 본인 부정행위
이므로 모든 카드대금을 납부하라는 통고가 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비밀번호가 누출되어 현금서비스가 인출된 점, 동 현금
서비스 인출이 자택 부근의 전철역에서 발생한 점, 현금서비스 추가인출
시도가 직장부근의 24시간 CD기에서 있었던 점 등을 보아 본인의 부정행위
라는 것이다.

비밀번호는 2048로서 옛날집 전화번호인데 누출된 경위를 알수 없다.

카드사의 보상거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답) 현행 카드보상제도에 의하면 카드의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고한 날로부터 15일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처리해
주고 있다.

이 약관은 지난 92년이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회원의 입장에서는 카드
소지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 결과를 가져온 반면,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동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문제(소위 moral risk)에 민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분실.도난 카드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로 회원과 카드사간에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회원의 인격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분실신고한 회원에게 본인이 사용했으므로 변제하라는 주장은 곧 당사자를
사술을 써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기범죄자로 간주하였다는 것인데
당사자인 회원에게는 민사적 보상여부를 넘어선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자.

카드사에서 본인 부정행위로 간주하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소비자의 부정행위라면 현금서비스는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의심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나아가 현금서비스 한도에 도달했음에도 이틀동안 수차례 추가 인출시도가
있었는데 본인이 위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현실적
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 바꿔치기된 카드의 주인을 수소문하여 확인한 결과 본인도 동일한
바꿔치기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인 정황상 타인에 의한 범죄피해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부지중에 직장동료 가족등 주위사람이 부정사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의구심과 개연성만으로 결론에 이를수는 없는 것이다.

회원에 대한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적인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회원들은 영원히 신용거래세계에서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선량한
회원인 경우 그 억울함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는 회원도 있겠지만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수 없지 않겠는가.

어차피 부정사용문제는 신용카드라는 창안물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므로 그 위험은 카드의 창안자이며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는
카드사에서 흡수하여 분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비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서면으로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대금에 대한 보상처리를 공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카드사에서 불응하고 계속 대금을 청구한다면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입증책임이 카드사에 있으므로 달리 인정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한 보상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도움말 : 이병주 <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