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콜머니(콜자금 차입) 한도가
오는 17일부터 자기자본의 40%, 최고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관리기금은 금고들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종전 자기자본의
30%, 최고 50억원으로 제한됐던 콜머니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이같이 늘리기
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용관리기금은 또 3월3일부터 콜거래 2차시기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콜론(콜자금 공급) 한도를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콜머니도 15억원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금고들의 콜거래 한도를 늘린 것은 종금사의 콜거래업무를 한국자금
중개가 전담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보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고들의 단기
자금 차입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종금사들의 콜중개가 종료되면서
금고들이 콜자금을 차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고들의
자금운용을 돕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콜거래 한도와 거래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한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