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보문제 등을 다룰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안 처리문제가 또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행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나 석방요구동의안처리에는 일반정족수(과반수출석 과반수
찬성)면 족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의원이 입법부밖의 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다.

하지만 이런 신분보장이 해당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임시국회회기가 끝나면 국회요구로 석방된 의원은
다시 구금될 수 있고 국회의 반대로 불가능했던 체포와 구금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절차가 검찰의 수사반경과 깊이를 제약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