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업무 일부 중기청에 이관...통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상산업부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업무등 중소기업 관련업무 일부를
11일부터 중소기업청에 이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
도.감독업무,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품목의 지정,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인가,100PPM 품질혁신운동 관련업무,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경영혁신 연
수사업등이다.
통산부는 업무 이관외에 중소기업 정책수립 기능을 높이기 위해 통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각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매년 1회씩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경쟁력강화실무심
의회" "경영지원실무심의회" "기술지원실무심의회등"설치 운영키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
11일부터 중소기업청에 이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
도.감독업무,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품목의 지정,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인가,100PPM 품질혁신운동 관련업무,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경영혁신 연
수사업등이다.
통산부는 업무 이관외에 중소기업 정책수립 기능을 높이기 위해 통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각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매년 1회씩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경쟁력강화실무심
의회" "경영지원실무심의회" "기술지원실무심의회등"설치 운영키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