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보사태로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기업들의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사내용도 보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40대 그룹에 대해서는 자산총액,계열및 특수관계인
현황등 일반적인 보고사항 외에도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1억원 이상의 자금
대차와 채무보증 현황등을 오는 2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또 총수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거나 친인척 또는 계열사가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계열사와 1억원 이상의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특히 그동안 자산순위 70위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만 계열기업
관련자료를 징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자료를 내도록 통보했다.

이에따라 자산총액이 4천억원을 넘는 재계순위 110위의 기업군까지 올해
부터는 계열사 현황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