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고 있지 않는 해외교포가 국내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 등에
투자해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까.

원칙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국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되지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비거주자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우선 세법에서의 거주자는 반드시 한국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해외교포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서
1년이상 체류하게 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해외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엔 비거주자가 된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국내법인의 국외지점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자로 인정된다.

또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교포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등을 두거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엔 국내에살지 않더라고 종합과세하게 된다.

이와함께 비거주자인 해외교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도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없는 경우 국내에서 수령하는 금융소득은 원천분리과세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한국간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에서 15%까지의 세율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45개국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자소득 제한세율이 모두 12%이다.

즉 비거주자인 재미동포나 재일동포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12%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