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주)한보는 3일 관급공사 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설자금 지급을 위한 직불승인을 4일중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8개 건축.토목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할 금액은
약 5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한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