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노조는 3일 노동법관련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7백20명의
12월치 임금손실분 1억9천5백만원을 쟁의기금 (7천5백만원)과 투쟁기금
(1억2천만원)으로 3-5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파업참여노조원의 1월치 임금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노조원
7천8백명에 1인당 2만원씩을 특별부과키로하고 회사측에 1월분 임금지급시
이를 일괄 공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부하는 바람에 1월치의
자체부담은 무산됐다.

노조가 쟁의기금에서 임금손실분을 지급키로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그동안 사용자측이 주장해온 무노동무임금을 수용하는 것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