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위주의 유망중소기업 발굴기준이 앞으로는 우수기술력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비금융기관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금
융기관의 여신관련내규가 개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망중소기업지원활성화방안"을 마
련, 유망중소기업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3년부터 실시된 유망중소기업지원제도는 31개 금융기관, 10개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이 2천4백99개업체를 발굴해 지원해왔으나 금융기관들이 연구
기관에서 지정한 유망기업에 대해 우대금리적용을 기피하는등 유관기관의 종
합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유망중소기업선정평가모델을 개발, 60점 이상업체는 유
망중소기업으로 발굴하고 기술력평가비중을 30%로 끌어올리기로했다.

매출액대비 수출액 20%이상의 기업또한 5~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비금융기관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
토록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평가시와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에도 우대하기로했다.

중기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키위해 수출기업을 우대하고 발
굴된 기업에 대해 수출관련각종 지원제도에서 우선 지원될 수있도록 연계지
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신재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