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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부도 파문] 재산보전 처분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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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철강 (주)한보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향후처리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일단 금융채권단과 포항제철이 추천한 제일은행등 4개은행 간부와
    전문경영인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 공장운영을 정상화시키면서 정확한
    재산실사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은행단은 일단 93%정도 공사가 끝난 당진 제철소를 완공시킨 후 제3자에
    인수시킨다는 정리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금융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재개키로 결정함에 따라 한보철강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결제를 허가할 방침이다.

    또 공장완공때까지 필요한 운전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보측이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융통어음은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모두 정리채권으로 묶이게 돼 정리절차 개시까지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재산실사작업은 법원이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하게 되며 이 기간은 최소한 6개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영이 2개월이상 걸린 점에 비춰 은행
    총여신액이 3조8백억여원에 이르는 한보철강 하나에만도 이정도 기간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재산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인수와 정리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리회사 사건처리는 "재산보전처분-자금력있는 기업의 3자인수-법정
    관리신청철회"가 전형적 유형이지만 한보의 경우 3자인수가 이뤄지더라도
    계속해서 법정관리기업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규모만도 조단위에 이르는 만큼 인수의사가 있더라도 정리채권 상당
    부분의 면제나 채무상환 일정기간 유예등 인수조건을 크게 완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도 선뜻 인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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