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31일 "정태수총회장에 대한 구속은 수사의 끝이
결코 아니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총회장이 혐의사실을 시인했나.

<>수표발행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물론 법률적인 증거도 뒷받침된다.

-부도어음 발행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나.

<>일단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수표를 발행한 만큼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은행대출금 유용등 다른 부분에 대한 혐의는.

<>영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아직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일기, 홍태선 전한보철강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책임을 면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영장청구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다.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에 대해 조사했나.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사관을 보내지도 않았다.

아직 은행장들에 대해 조사할 단계가 아니다.

-정총회장은 진술을 잘 하고 있나.

<>입이 무거운 사람 아닌가.

순순히 자백할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았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정치인등 명단이 나온 것이 있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총회장의 자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받은 사람이 부인할 경우 자백이 필요하다.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에 계좌추적작업도 포함되고 있나.

<>물론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세양선박, 대동조선등 위장계열사도 수사대상인가.

<>물론이다.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김종국 전재정본부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수사상의 편의
때문인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산업부등 공무원중에 수사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