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30일 효산.우성그룹에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취소결정을
내려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를 한보사건의 피내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