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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부도 파문] '한보철강 세무조사 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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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철강은 사업을 개시한 지난 90년 이후 지난해까지 7개 사업연도가
    경과했는데도 정기법인세조사는 물론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1일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법인세
    를 내고 그래야 정기법인세조사 대상이 된다"며 "한보철강의 경우 그동안
    계속 시설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법인세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보철강은 시설투자액(매입액)보다는 매출액이 많았던 사업연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배포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지난 93년과
    95년에는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때 부가세를 납부했다.

    또 지난 해 7월에는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중간예납까지 하고 오는 3월
    법인세신고 때 이를 정산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보철강의 경우처럼 시설투자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법인
    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 시설투자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정기적으로 정밀
    검증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투자비를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세무당국이 정기적으로 정밀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를 인정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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