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제약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영업부문을 상아종합판매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상아제약은 지난해 10월말 이 회사 대주주 정원근 회장이 100% 출자한
상아종합판매(주)에 회사의 영업권을 넘기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지었다.

당시 영업권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수는 일반투자자
20명의 1만1천7백주와 대한투자신탁의 5만3백80주 등 총 6만2천80주.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만료시일인 1월4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오는 3월5일 대금지급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러나 상아제약의 법정관리신청(재산보전처분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법정
관리 이전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권리행사 가능여부를 단정지어
말하기 힘들다"며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상아제약의 법정관리문제를 담당하는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법정관리
신청서류에는 관련문제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원칙적
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이 중지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구주 1만8천7백7원, 신주 1만8천5백원으로
상아제약의 현재 주가 1만1천5백원보다 60%이상 높다.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가가 액면가까지 떨어진다면
투자자들은 상아제약의 법정관리로 8억4천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