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실무자와 합동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보험합동민원실"을 올 상반기중 보감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험청약서에 가입자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3개월안에 보험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감독원(원장 이정보)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7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손보회사간의 모집인 부당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상호협정을 개정해
법규위반시 경영진과 회사측에 불이익을 모두 주도록 한다.

리베이트 제공, 보험상품의 변칙판매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실명제 위배여부에 대한 상시지도감독및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 보험경영의 내실화 추진

=외형위주 영업전략에서 손익관리영업체제로 전환하도록 내실경영을 촉구
한다.

초회보험료 납입후 실효계약에 대한 상품교환 또는 보험료 환불제를 실시
한다.

모집수당 구조를 유지율 중심으로 변경시켜 정착률을 높인다.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강화

=초과사업비 개선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사업비 감축을 촉구하고 금리위험이
큰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를 줄이도록 지도한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법을 물가상승요인 등 보험금 인상요인을
반영토록 상향조정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부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보험가입자 보호기능의 확충

=약관미교부, 실효예고통지 불철저, 피보험자 서면동의 미이행 등 잘못된
관행으로 민원분쟁을 일으키는 보험사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보험회사는 상품 보험료 배당금 준비금 등에 대한 공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영정보를 알려야 한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